정도산업 기술연구소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드레일 분야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더욱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서 한 발 앞선 기술 개발을 통해 도로안전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개방형 방호울타리의 개요
정의 |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대항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노측이나 중앙, 교량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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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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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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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방호울타리 설계 기준 200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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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방호울타리의 색상
| 용융아연도금강재, 분체도장 선택 – 자연 친화적인 분체 색상 |
실물 충돌 시험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시행 개방형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SB5등급 실물 충돌 탑승자보호 성능형가 합격
(2005. 12. 2. / 1.3ton / 100km/h)
방호울타리의 등급 및 적용(예시)
등급 | SB1 | SB2 | SB3 | SB3-B | SB4 | SB5 | SB5-B | SB6 | SB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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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격도(kj) | 60 | 90 | 130 | 150 | 160 | 230 | 270 | 420 | 600 | ||
적용도로 구분 | 저속구간 (60km/h 미만) |
– 기본 구간 | ◎ | ○ | |||||||
일반 구간 (60km/h 미만) (70km/h 미만) (80km/h 미만) |
– 기본 구간 | ◎ | ○ | ||||||||
– 위험 구간 | ◎ | ○ | |||||||||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 ○ | |||||||||
고속구간 A (90km/h 시) (100km/h 시) |
– 기본 구간 | ◎ | ○ | ||||||||
– 위험구간 | ◎ | ○ | |||||||||
– 특수 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 | ○ | |||||||||
고속 구간 B (110km/h 시) (120km/h 이상) |
– 기본 구간 | ◎ | ○ | ||||||||
– 위험 구간 | ◎ | ○ | |||||||||
– 특수 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 ○ | |||||||||
1. ◎표시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 등에 따라 상향적용 가능한 등급 3. 신설등급(SB3-B, SB-5)인 고속구간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까지 고속구간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 4. 저속구간 중 과속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5.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경우,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
SB1 | (기준충격도 60/kj) |
SB2 | (기준충격도90/kj) |
SB3 | (기준충격도130/kj) |
SB3-B | (기준충격도150/kj) |
SB4 | (기준충격도160/kj) |
SB5 | (기준충격도230/kj) |
SB5-B | (기준충격도270/kj) |
SB6 |(기준충격도420/kj) |
SB7 | (기준충격도600/kj) |
1. 신설등급(SB3-B, SB-5)인 고속구간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까지 고속구간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 2. 저속구간 중 과속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3.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경우,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
강도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조건 및 성능기준
등급 | 충돌속도(km/h) | 차량중량(kg) | 충돌각도(˚) | 기준충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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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1 | 55 | 8,000 | 15 | 60 |
SB2 | 65 | 90 | ||
SB3 | 80 | 130 | ||
SB3-B | 85 | 150 | ||
SB4 | 65 | 14,000 | 160 | |
SB5 | 80 | 230 | ||
SB5-B | 85 | 27 | ||
SB6 | 80 | 25,000 | 420 | |
SB7 | 80 | 36,000 | 600 |
탑승자 보호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조건 및 성능기준
등급 | 충돌속도(km/h) | 차량중량(kg) | 충돌각도(˚) |
---|---|---|---|
SB1 | 60 | 900 1,300 |
20 |
SB2,SB4 | 80 | ||
SB3 | 100 | ||
SB5, SB6, SB7 | 100 | ||
SB3-B, SB5-B | 120 | ||
900kg 승용차 시험 권장, 충분한 연구가 있을 때까지 1300kg 승용차로 시험 실시, 900kg 승용차 시험 통과 시설에 대해서는 1300kg 승용차 시험 필요 없음. |
신기술 우선구매 권고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구분 | 관련지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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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4조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관한 시험시공을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선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5조 (우선 적용 · 구매 권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99조제2항의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목록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발주하는 공사에 교통신기술 설계 반영, 시험시공 등 적용 가능 여부 및 우선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 구매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시행 2013.10.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24호, 2013. 10. 24 일부 개정 |
구분 / 관련지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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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4조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관한 시험시공을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선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5조 (우선 적용 · 구매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99조제2항의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목록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발주하는 공사에 교통신기술 설계 반영, 시험시공 등 적용 가능 여부 및 우선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 구매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시행 2013.10.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24호, 2013. 10. 24 일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