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ical Innovation

정도산업 기술연구소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드레일 분야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더욱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서 한 발 앞선 기술 개발을 통해 도로안전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개방형 방호울타리의 개요

정의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대항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노측이나 중앙, 교량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기능
  • 충돌한 차를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킨다.
  • 충돌한 차에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충돌 후, 충돌 차량 또는 가드레일에 의한 교통장애를 없게 한다.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노측의 시설물을 보호한다.
  • 물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한다.
  •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종류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른 분류]

  • 분리대용 : 중앙분리대용
  • 교량용 : 교량, 고가도로 및 기타 유사한 구조의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 노측용 : 차도의 노측, 보차도 경계부에 설치하는 가드레일로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드레일
적용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방호울타리 설계 기준 2008년 7월]

  • 성토 높이가 15m이상인 고성토 구간
  • 교량과 교량이 연속되어 개방감이 필요한 구간
  •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조망이 필요한 구간
  • 적설로 인해 제살작업이 필요한 구간
  • 기타 개방형 방호 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

개방형 방호울타리의 색상

  • 풀색
  • 회백색
  • 한강은백색
  • 기와진회색
  • 돌담회색
  • 고궁갈색

| 용융아연도금강재, 분체도장 선택 – 자연 친화적인 분체 색상 |

실물 충돌 시험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시행 개방형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SB5등급 실물 충돌 탑승자보호 성능형가 합격
(2005. 12. 2. / 1.3ton / 100km/h)

방호울타리의 등급 및 적용(예시)

등급 SB1 SB2 SB3 SB3-B SB4 SB5 SB5-B SB6 SB7
기준 충격도(kj) 60 90 130 150 160 230 270 420 600
적용도로 구분 저속구간
(60km/h 미만)
– 기본 구간
일반 구간
(60km/h 미만)
(70km/h 미만)
(80km/h 미만)
– 기본 구간
– 위험 구간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고속구간 A
(90km/h 시)
(100km/h 시)
– 기본 구간
– 위험구간
– 특수 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고속 구간 B
(110km/h 시)
(120km/h 이상)
– 기본 구간
– 위험 구간
– 특수 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1. ◎표시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등급
2.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 등에 따라 상향적용 가능한 등급
3. 신설등급(SB3-B, SB-5)인 고속구간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까지 고속구간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
4. 저속구간 중 과속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5.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경우,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SB1 | (기준충격도 60/kj)
-저속구간 (60km/h미만) | 기본구간

SB2 | (기준충격도90/kj)
-일반구간 (60km/h 미만) (70km/h 미만) (80km/h 미만) | 기본구간
-저속구간 (60km/h미만) | 기본구간

SB3 | (기준충격도130/kj)
-고속구간A (90km/h 미만) (100km/h 시) | 기본구간
-일반구간 (60km/h 미만) (70km/h 미만) (80km/h 미만) | 기본구간

SB3-B | (기준충격도150/kj)
-고속구간B (110km/h 시) (120km/h 이상) | 기본구간

SB4 | (기준충격도160/kj)
-일반구간 (60km/h 미만) (70km/h 미만) (80km/h 미만) | 위험구간

SB5 | (기준충격도230/kj)
-고속구간A (90km/h 미만) (100km/h 시) | 위험구간
-고속구간A (90km/h 미만) (100km/h 시) | 기본구간
-일반구간 (60km/h 미만) (70km/h 미만) (80km/h 미만) | 특수구간
-일반구간 (60km/h 미만) (70km/h 미만) (80km/h 미만) | 위험구간

SB5-B | (기준충격도270/kj)
-고속구간B (110km/h 시) (120km/h 이상) | 위험구간
-고속구간B (110km/h 시) (120km/h 이상) | 일반구간
-일반구간 (60km/h 미만) (70km/h 미만) (80km/h 미만) | 특수구간

SB6 |(기준충격도420/kj)
-고속구간B (110km/h 시) (120km/h 이상) | 특수구간
-고속구간B (110km/h 시) (120km/h 이상) | 위험구간
-고속구간A (90km/h 미만) (100km/h 시) | 특수구간
-고속구간A (90km/h 미만) (100km/h 시) | 위험구간

SB7 | (기준충격도600/kj)
-고속구간B (110km/h 시) (120km/h 이상) | 특수구간
-고속구간A (90km/h 미만) (100km/h 시) | 특수구간

1. 신설등급(SB3-B, SB-5)인 고속구간B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 질 때 까지 고속구간A 등급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가능함
2. 저속구간 중 과속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3.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경우,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강도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조건 및 성능기준

등급 충돌속도(km/h) 차량중량(kg) 충돌각도(˚) 기준충격도
SB1 55 8,000 15 60
SB2 65 90
SB3 80 130
SB3-B 85 150
SB4 65 14,000 160
SB5 80 230
SB5-B 85 27
SB6 80 25,000 420
SB7 80 36,000 600

탑승자 보호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조건 및 성능기준

등급 충돌속도(km/h) 차량중량(kg) 충돌각도(˚)
SB1 60 900
1,300
20
SB2,SB4 80
SB3 100
SB5, SB6, SB7 100
SB3-B, SB5-B 120
900kg 승용차 시험 권장, 충분한 연구가 있을 때까지 1300kg 승용차로 시험 실시,
900kg 승용차 시험 통과 시설에 대해서는 1300kg 승용차 시험 필요 없음.

신기술 우선구매 권고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구분 관련지침내용
제99조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4조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관한 시험시공을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선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
(우선 적용 · 구매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99조제2항의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목록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발주하는 공사에 교통신기술 설계 반영, 시험시공 등 적용 가능 여부 및 우선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 구매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시행 2013.10.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24호, 2013. 10. 24 일부 개정
구분 / 관련지침내용
제99조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4조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관한 시험시공을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선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5조
(우선 적용 · 구매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99조제2항의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목록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발주하는 공사에 교통신기술 설계 반영, 시험시공 등 적용 가능 여부 및 우선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 구매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시행 2013.10.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24호, 2013. 10. 24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