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식-보도자료>정도산업, 곡선구간에도 설치 가능한 무단횡단금지휀스 선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으로 수요기관의 구매 접근성 향상 

정도산업(대표 황동혁)이 곡선구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회전형 차선분리대(무단횡단금지휀스)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차선분리대는 무단횡단 금지시설로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차선분리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도로 곳곳에 차선분리대가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차선분리대의 경우 대부분 직선구간에만 적용되었으며, 곡선구간의 경우 설치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도산업은 이러한 차선분리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곡선구간에도 설치가 용이한 회전형 차선분리대(무단횡단금지휀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는 회전이 가능한 구조가 적용되어 곡선구간의 설치가 용이하다.

또한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국토교통부의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규격에 대한 지침을 충족해야 도로에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횡방향 부재를 지닌 난간과 비슷한 형상을 한 무단횡단 금지휀스는 방호기능은 없지만 차량과의 충돌 시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고, 사고 발생 후에도 본래의 형상과 기능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시인성의 측면에서도 동일 높이로 설치되어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도로에 적용되는 만큼 장기간 설치 시에도 변형이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회전형 차선분리대는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규격에 대한 지침에 적합한 제품으로, 단부와 인쇄판넬(기와진회색)이 추가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쇄판넬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주와 횡대, 단부에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 우수한 시인성을 확보, 사고 방지에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한 것도 특징이다. 또한 차량이 밟아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뛰어난 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지보수가 간편하다는 장점을 갖췄다.

관계자는 “신제품인 회전형 차선분리대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수요기관에서 더욱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회전 구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회전형 차선분리대를 종합쇼핑몰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도산업은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주력해 온 기업으로, 가드레일을 비롯해 교량난간, 충격흡수시설, 디자인휀스 등 다양한 도로안전시설물을 제조·시공하며 업계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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